2월 7일 (일) 13시30분 발표

  • 신규확진자
    8
    총 2,887 명
  • 격리해제 (퇴원)
    26
    총 2,471 명
  • 치료중 (격리중)
    320
  • 사 망
    0
    총 96 명
구군별 코로나 현황 표 : 강서구, 금정구, 기장군, 남구, 동구, 동래구, 부산진구, 북구, 사상구, 사하구, 서구, 수영구, 연제구, 영도구, 중구, 해운대구, 기타
지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기타
금일 - - - - 2 - - - - - - - - - - - 6
누적 31 63 85 70 303 241 201 178 243 189 172 79 137 128 190 52 5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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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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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

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비교표

(원칙)2단계 + 일부 방역수칙 조정

2. 8.(월) 00시 ∼ 2. 14.(일) 24:00

1~2m 쫌 띄우자, 30초 쫌 씻자, 아직은 좀 쓰자, 하루 2회 쫌 열자, 아프면 쫌 쉬자

구분,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항목으로 구성된 표
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① 모임·행사
사적모임
  •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
    • * (제외)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아동, 노인,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  •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기타 모임·행사
  • 결혼식·장례식·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
    • *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,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
  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,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 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
  •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
   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이상 거리두기 준수
② 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
공통수칙

▲ 마스크 착용 ▲ 출입자 명단 관리 ▲ 환기·소독 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
     * 일일 2회 이상 환기·소독 실시(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)

유흥시설 5종(클럽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
  • 집합금지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
  •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•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  •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    * 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이상 거리두기 준수
  • 노래·음식 제공 금지 (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)
노래연습장
  •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•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    * 별도의 룸 구조 시설은 룸 별로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가 가능한 인원만 수용
  •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실내 스탠딩공연장
  •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• 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1m 거리두기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식당.카페
(무인카페 포함)
  • 식당·카페 모두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
  •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
  •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
  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
  •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홀덤펍
  • 집합금지
실내체육시설
  •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•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    * 별도의 룸 구조 시설(스크린골프장 등)은 룸 별로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가 가능한 인원만 수용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실외겨울스포츠시설
(스키장, 빙상장, 눈썰매장)
  • 수용인원의 1/3으로 인원제한
  • 타 지역-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
  • 장비·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
  •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
  • 직원·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
  • 부대시설 중 식당·카페의 경우 식당·카페 수칙 적용
  • 탈의실·오락실 등의 시설은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학원·교습소(독서실 제외)/직업훈련기관
  •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
    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
    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
       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  •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, 월80 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  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
결혼식장
  •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    * 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이상 거리두기 준수
장례식장
  •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    * 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이상 거리두기 준수
목욕장업
  •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영화관/공연장
  •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PC방
  •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  •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오락실·멀티방 등
  •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독서실·스터디카페
  •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  •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(최대 4명까지), 22시 이후 운영 중단
  •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놀이공원·워터파크
  • 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
이·미용업
  •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백화점·대형마트
  •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
  • 시식·시음·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
  • 집객행사 금지
  •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·의자) 이용 금지
마트·상점 (300㎡ 이상)
  • 마스크 착용
  • 주기적 환기 · 소독
편의점
  • 22시 이후∼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
    -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(포장·배달만 허용)
    -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
포장마차
(음식조리·판매시설)
  •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(포장·배달만 허용)
③ 기타 다중이용시설
숙박시설
  • 객실 수의 2/3 이내로 예약 제한
  •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
  •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
  •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
  •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
파티룸
  •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 
  •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 (개별 방 면적대비 8㎡당 1명)
  • 시설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
  •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
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
(등록·미등록 불문)
  •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
  • 체험 시 영업(관리)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
국공립시설
  •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운영 중단
  •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인원 제한
사회복지이용시설
  • 이용인원 50% 이하로 제한(최대 10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,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
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
마스크 착용 의무화
  •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
교통시설 이용
  •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,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
  • 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
스포츠 관람
  • 10% 이내로 관중 입장
등교
  • 밀집도 1/3 준수 (고교 2/3)
종교활동
  •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20% 이내 인원 참여
  •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
   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
직장근무
  • 공공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
   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
    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  •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/3 이상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
  •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

 

※ 중점관리시설의 경우,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‘원스트라이크 아웃제’ 실시

   (유흥시설 5종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식당·카페)

행정명령과 위반시로 구성된 표
행정명령
위 반 시 시설 관리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문의처
기관명, 종별, 연락처, 주소로 구성된 표
구 분 소 속 담당자 연락처
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식당, 카페 보건위생과 김범현 ☎ 888-3372
목욕탕·사우나 김대영 ☎ 888-3395
이·미용업
노래연습장  영상콘텐츠산업과 윤진수 ☎ 888-5161
PC방, 오락실 정회재 ☎ 888-5155
영화관, DVD방 전연수 ☎ 888-5141
멀티방 정회재
☎ 888-5155
콜라텍 사회재난과 김동우 ☎ 888-2957
공연장 문화예술과 황국현 ☎ 888-5041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신현숙 ☎ 888-4757
상점·마트·백화점 조성란 ☎ 888-4954
학원, 독서실 교육협력과 이선희 ☎ 888-2004
스터디 카페 교육협력과 이선희 ☎ 888-2004
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전경국 ☎ 888-3455
직업훈련기관 일자리창업과 최그림 ☎ 888-4385
장례식장 노인복지과 김효진 ☎ 888-3275
결혼식장 여성가족과 홍영희 ☎ 888-1604
대중교통 버스운영과 김강식 ☎ 888-3962
택시운수과 김동수 ☎ 888-3999
도시철도과 김희원 ☎ 888-4082
의료기관 보건위생과 조상용 ☎ 888-3422
약국 손진우 ☎ 888-3382
요양시설 노인복지과 이지현 ☎ 888-3274
주ㆍ야간보호시설 이동현 ☎ 888-3276
콜센터 투자통상과 정기원 ☎ 888-4446
종교시설 문화예술과 이홍훈

☎ 888-5072